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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12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3.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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