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9187
폭행치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치사죄와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 학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두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아동복 지법 위반( 아동 유기 방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