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4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완산구 서학3길 7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