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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182 | 부가 | 2004-02-19
문서번호

재소비-182 (2004. 2. 19.)

요 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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