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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78,876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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