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9:0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12신고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경 벌금 70만 원, 2004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