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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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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1. 23.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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