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8노2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2018. 19:40경“이라는 부분을 ”2018. 5. 13. 19:40경“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