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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1:5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솔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 부근에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가슴 부위까지 밀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고인은 물론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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