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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1737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국가소추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정상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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