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7 2018고정1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7 세) 의 동거 녀인 D(50 세) 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4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57 세) 이 거주 중인 집에 사건 외 D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옆으로 밀고 방안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