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및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이기나 하나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 격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특수 상해죄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