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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5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조립 컴퓨터( 모니터 포함) 59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12,100,100원, 계약 보증금 45,200,000원, 계약기간 2012. 6. 20.부터 2015. 6. 20.까지, 월 리스료 2,203,644원, 납입 횟수 총 36회, 총 납입 액 79,331,84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59대를 제공받아 피고인이 경영하는 파주시 B, 2 층 C PC 방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59대를 보관하던 중 2015. 3. 경 위 C PC 방을 폐업하면서 용산 전자 상가의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컴퓨터 1대 당 25만 원씩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위 C PC 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에게 " 미즈 사랑이라는 여성전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일 1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PC 방 운영이 어려워 2015. 3. 경 폐업을 하여야 할 정도로 경영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2. 경 미즈 사랑 대출금 29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2. 3. 경 웰 컴론 대출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리스계약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 조(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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