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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3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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