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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92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자 2015 가소 576373 이 행 권고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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