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40경 구미시 옥계동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사고 정도, 반성태도, 경제사정,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