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6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홈서버 유지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43,4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