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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4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0가소12522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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