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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8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들 로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D,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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