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8:00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3 지하철 4호선 한성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5. 9. 11.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참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스스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한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