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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9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병원 앞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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