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