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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31 2014고단1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3.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5.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0.경 임야의 지목변경을 의뢰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아산시청 담당 공무원과 친하니 내가 만나서 해결하겠다. 임야를 밭으로 변경해주겠다.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 4,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야의 지목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종전 처벌경력 정리보고), 판결문 5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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