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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150
지시명령위반 | 2012-06-22
본문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정직1월→기각)

처분요지:2012. 1. 20. 13:00경 점심식사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소주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14:20경 복귀하던 중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해 2. 3. 동 사건이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주한 과실은 있으나 복귀명령에 불복하여 계속 음주한 사실은 없고, 식당을 나와서 복귀 중 넘어져 정신을 잃고 119 구급대에 15:00경 후송이 되기까지 약 한 시간 가량 노면에 쓰러져 있는 등 그 부상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50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청 기능8급 A

피소청인:○○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기능8급 공무원으로서, 2012. 1. 20. 13: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홀로 복귀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같은 날 14:20경 동료 직원의 복귀종용 전화에 복귀하던 중 같은 동 소재 ○○냉동 골목길에서 신체의 중심을 잃고 노면으로 넘어지면서 안면부 우측 미간 2cm가 찢어지고 상악 치아 한 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여 ○○소방서 구급대원과 ○○경찰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또한 같은 해 2. 3. 동 사건이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근무지 무단이탈 및 음주 후 품위손상 행위를 하여 조직의 위신까지 실추시킨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010. 7. 30.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성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차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시간에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복귀명령에 불복하여 계속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식당을 나와서 복귀 중 넘어져 정신을 잃고 119 구급대에 15:00경 후송이 되기까지 약 한 시간 가량 노면에 쓰러져 있는 등 그 부상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며,

119 구급대원은 소청인이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이고 안면부 및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어서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큰 병원에 후송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소청인은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전신 CT촬영 및 정밀검사를 하고, 우측 미간 열상 치료 후 20:00경 집에 귀가한 것으로, 누가 보아도 소청인은 복귀전화를 받은 후 빠른 근무복귀를 위해 뛰어가다가 큰 부상을 당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또한, 귀가 후에 의식은 있었으나 두통과 안면미간의 상처에 의한 통증이 계속되었고, 부러진 치아로 인해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외출이나 조퇴요구 등 근태사항 보고의무와 근무지 복귀의무는 소청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와 신체의 상태로 보아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가중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정직 1월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정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가중된 징계를 내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소청인은 친동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으로 급여의 50%가 압류 중이라는 점,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 중이며, 아들은 군복무 중이고 딸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곁에 가족이 없어, 설 명절 연휴 바로 전날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총 6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소청인은 ○○식당에서 13:40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근무지에 없는 것을 확인 한 기능7급 B가 소청인에게 14:15경 전화할 때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팀 팀원들은 12:45경 모두 근무지 복귀를 위하여 식당을 떠났음에도 소청인 홀로 식당에 남아서 술을 마셨다는 정황 상 소청인이 점심시간이 지난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기능7급 B로부터 복귀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14:15경이고, 노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119 구급대에 신고한 시간은 14:25경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한 시간 가량 노면에 쓰러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소청인이 쓰러져 있던 시간이 한 시간 가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무지 무단이탈의 비위는 인정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비록, 소청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미간이 2cm 가량이 찢어지고, 상악 치아가 한 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근무지 복귀를 이행하거나 사전에 휴가·조퇴 등의 근무상황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뒤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여 약을 복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아, 사후에라도 근무상황 보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으로 찾아 온 동료 직원 기능7급 C, 일반7급 D에게 휴가·조퇴 등의 근무상황 신청 의사를 알릴 수도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휴가·조퇴 등에 대한 아무런 신청이나 보고 없이, 부상 치료 후 집으로 귀가한 뒤 취침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가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010. 7. 30.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18개월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소청인에게 음주와 관련한 유사비위가 재차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가중 적용을 결정한 이 사건 징계의결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2012. 1. 20. 점심 식사 후 근무시간임에도 소주 2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넘어져, 인근 소방서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관련 품위손상의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지 복귀를 하지 못했음에도 휴가·조퇴 등의 신청이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소청인은 2010. 7. 30.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 관련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소청인이 가정·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 및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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