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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4784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50,309원 및 그중 47,568,015원에 대하여 1996. 5.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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