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4년 ~ 7년 9월이고,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권고 형의 범위가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원심의 판단 및 그 적정성 여부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당 심에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삭제하고, 위 부분의 “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