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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2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6. 21.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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