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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906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 손해금 청구는 2020. 12. 11. 제 2차 변론 기일에서 철회).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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