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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2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8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 운전에 국한되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처를 해 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법정최고액)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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