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4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