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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406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1,972,60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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