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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노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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