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50 | 양도 | 1993-05-26
문서번호

재일46014-1450 (1993.05.26)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763, 1989.03.02)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763, 1989.03.0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여 1993년 02월에 입주하고 1993년04월에 준공및 등기완료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매도코져 양도세 계산방법을 몰라 질의합니다.

나. 본인은 당초 아파트 분양가격 금85,000,000원과 채권입찰금액100,0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도할시 아파트매매가격은 150,000,000원이나 채권을 시중에서 할인시 32,000,000원이므로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금액182,000,000원으로 매도코져하나 세무서문의결과 채권할인비용 68,000,000원은 양도세계산시 경비로 인정치 않는다고 하여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으며 이로 인하여 양도차액이 상당히 나므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부득이 확실한 양도세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