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2016재다804
배당이의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