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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38 | 부가 | 2001-08-29
문서번호

서삼46015-10038 (2001.08.29)

세목

부가

요 지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인삼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2, 2000.02.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92, 2000.02.03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 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혼합곡물 제조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스팀기를 이용하여 인삼, 키토산, 아미노산, 버섯, 미네랄로 등으로 이루어진 엑기스가 포함된 스팀을 혼합곡물에 분사하여 흡수코팅한 혼합곡물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 18.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곡류

2. 서류

3. - 1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2,2000.02.03

쌀의 표면에 인삼에서 추출한인삼엑기스를 피막시킨 상태의 쌀(귀 질의의 인삼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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