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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건수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 부가 | 2007-04-09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43 (2007.04.09)

세목

부가

요 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인이 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신설)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 함은 매입자가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조특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하는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의미와 관련

(1) ⅰ) 거래발생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건 미만 발행된 경우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한지.

(2) 무제한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할 경우 2건 이상 발행 여부의 판단을

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ⅱ) 신청일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06.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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