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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1-26

[법령질의서]제목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

<질의사항>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2.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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