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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99 | 부가 | 1999-02-24
문서번호

부가46015-499 (1999.02.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법1265.2-236, 1982.2.19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법1265.2-236, 1982.2.19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형태와 할부판매형태가 혼합된 거래로서 당해 건물의 인도(등기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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