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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168 | 토초 | 1993-11-22
문서번호

재이46014-4168 (1993.11.22)

세목

토초

요 지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나대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 신

1. 진정하신 사항중 첫째,둘째항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재조사청구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귀 진정 1항과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자가 그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대상토지를 매각의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매각대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매각 되어도 현행규정상 이에대한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3. 귀 진정 2항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농지 또는 소유하는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대지는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재산인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물납 및 매각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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