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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기타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 소득 | 2006-02-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1 (2006.02.23)

요 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입니다.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세액산출 근거는 붙임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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