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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소득 | 2006-0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2006.02.06)

요 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4.12.28.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4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2005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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