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5112932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5,000원 및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5,000원 및 2019. 5.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