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설계도작성,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434 | 국조 | 1997-06-23
문서번호
국일46017-434 (1997.06.23)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설계도의 작성, 프로젝트의 지원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또한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공장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당해분야에 대하여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노우하우의 제공형태가 인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또는 설계도면 등과 같은 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