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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2두17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01, 2002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러한 소득의 하나로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홍콩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화학제품의 대금을 회수하고 국내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콩에 원고 본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원고 지점으로부터 잉여자금의 예치를 받거나 원고 지점에 부족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원고 본점 명의로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동안에 발생한 수입이자 합계 1,186,315,578원, 지급이자 합계 238,479,336원을 원고 본점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아 홍콩의 과세당국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 본점이 서류상의 명목회사에 불과하여 위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원고 지점의 손익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순이자수입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1999, 2000, 2001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원고 본점이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등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단순히 서류상의 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본점은 자금관리 등을 하고 원고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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