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496 | 상증 | 1993-10-11
문서번호
재삼46014-3496 (1993.10.1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평가액 x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 × 50%” 이상의 금액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전기 산식의 금액에 미달하여 그 미달금액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예) 1.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 및 운용소득
(단위:원)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