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632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