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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중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6 | 법인 | 1999-01-12
문서번호

법인46012-126 (1999.01.1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 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컴퓨터장비수입판매업 및 제조업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이 그와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그로부터 정상이자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을은 이 대여금의 일부를 갑으로부터 컴퓨터장비를 매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지급이자 중 을에 대한 대여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자 의견)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갑이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갑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은 ① 업무무관 부동산, ② 서화ㆍ골동품등 업무무관 자산 또는 ③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자산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조 제2항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 또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은 앞서 언급된 자산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갑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정상이자를 수취하기 때문에 갑의 지급이자중 을에 대한 대여금에 상응하는 분을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 또는 제18조의 2의 접대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을에 대한 대여금에 상응하는 갑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시행령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즉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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