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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02 | 부가 | 1995-06-05
문서번호

부가46015-1002 (1995.06.05)

세목

부가

요 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1103, 1991.08.2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사들의 의뢰에 따라 건축 신축 공사 내역서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건축사 자격은 없지만 건축사와 유사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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