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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4779 | 상증 | 2016-09-20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779(2016.09.20)

세목

상증

요 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1) 상증법 제2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세율을 40%를 적용받음. 이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떤 가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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