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역을 통과하여 운행 중이 던 수원 행 분당 선 전동차 내에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손을 가린 뒤,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허벅지 맨살까지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증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