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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772 | 부가 | 2006-11-21
[사건번호]

국심2006중2772 (2006.1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명의도용이나 대여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OO OOO OOO OO OO OOOO 소재 건설업체인 OO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이면서 쟁점사업장의 200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5,38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OOO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과 매출실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아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다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명의도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 수】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년 2기 확정기간 부가가치세 44,790천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 후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5,381,22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OOOOOO 외 2개 업체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47,900천원에 대하여 납부세액 44,790천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2005년 6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은 2005.6.3., 업종은 일반건축공사 및 산업용재화무역업, 대표자 및 신청인은 청구인의 중국이름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지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6.6.3. OOO(OOO의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6.3.부터 2006.6.2.까지 1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체결하면서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6.4.12.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지장을 날인하여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지장을 날인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자진폐업 신고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OOO가 실사업자란 주장에 대한 증빙이나 명의도용 또는 대여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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